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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국가 건설과 그 번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평생교육기구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와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두고 필요에 따라 지도감독청의 사전 승락을 득한 후 지부와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① 평생교육의 이념정립과 실천방안의 탐구
②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③ 시범적 프로그램 개발운영
④ 평생교육에 관련된 자료의 개발 및 보급
⑤ 국내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와 유대강화
⑥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⑦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2. 제1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 행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
② 출판 및 인쇄사업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수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이 법인이 회원은 제1조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케 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인(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다음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은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사가 소집하고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항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사항의 이사회, 총회에 대한보고 및 그 시정요구, 다만 이사회, 총회가 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떼에는 감독청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
5. 법인의 재산상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진술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대한 서명날인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임시총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부의 안건을 기재하여 각 회원에게 7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안건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필요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목적을 제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이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1.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사업수입금
③ 찬조금 및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2. 이 법인의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세입 / 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0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1조[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문교부에 귀속된다.
제33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제3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 경제 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결산
3. 기타 이 법인의 필요한 사항

부 칙

※ 이 정관은 감독청으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본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규정은 특별회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교육원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장 특별회원

제3조[특별회원]
1. 단체회원: 특별회비를 나부하고 소정이 절차를 밟은 자 또는 단체
2. 참여회원: 평생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로서 소정의 정차를 밟은 자
3. 명예회원: 이 법인의 발전에 공이 있는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4조[회장고문]
이사회는 그 결의에 따라 회장고문을 추대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상임이사

제5조[상임이사]
1.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을 상임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과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3. 이사장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1. 이 법인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각분과위원장, 교육원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 회원 중 50명 이내에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업어 부위원장 1명을 지목한다.
4. 운영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장 각종위원회

제7조[위원회]
이 법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1. 기획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출판위원회
6. 국제위원회
7. 산학협동위원회
8. 기타 필요한 위원회

제6장 교육원

제8조[교육원]
1. 이 법인이 교육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두며 교육원장 아래 부원장, 기획실, 교학실, 상담실을 둔다.
2. 교육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장은 교육원장의 추천으로 부원장, 실장, 지도교수, 프로그램위원, 강사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장 사무처

제9조[사무처]
1. 본 기구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처에 사무총장, 사무국장 및 총무부, 사업부, 섭외부를 둔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이사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사무국장 및 각 부장을 임명한다.

제8장 평생교육연구소

제10조[평생교육연구소]
1. 이 법인이 학술적 교육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연구소를 두며 평생교육연구소장 아래 학자들로 연구실 및 자료실을 둔다.
2. 평생교육연구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이사장은 평생교육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원 약간 명 자료실장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장 지 부

제11조[지부]
1. 본 기구의 지부를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 두고 그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부에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3. 지부의 운영은 본 기구 정관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4. 지부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구본부는 필요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한다.

제10장 부 칙

제12조[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별도 정한다.
제13조[시행일]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은 198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 개정은 199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자격의 법적근거
1. 근거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2.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호)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주는 자격을 의미한다.
다만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자격 제도 도입의 취지
오늘날의 사회를 세계화의 사회, 정보화의 사회, 평생교육(학습)사회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과 폭증 및 그 생성 소멸은 직업세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 동안 직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생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재충전을 위한 계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1세기를 자격증의 시대라고 할 때 대학이 평생학습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자격을 주어 국민의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더욱이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대학 사회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실효성
다양하고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극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으로는 그 대응속도가 느려 선진 각 국과 같이 민간(대학)의 발전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및 노동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경제활동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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