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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설립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 평생교육기구의 인증심사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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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평가 항목에 의해 엄정 평가하여 우수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생교육기관 인증은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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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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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교육과정 및 운영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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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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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이 인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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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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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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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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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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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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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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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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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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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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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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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운영에 순기능적 효과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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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평생교육기관 인증제도는 평생교육기관 교육환경,교육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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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실태, 교수요원 확보와 자격, 후생복지시설 수강생 수, 위치 등 평생교육시설 평가 요소를 표준화하여 우수 평생교육기관 발굴과 장려를 위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평생교육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여 평생교육기관 자체의 브랜드가치를 높임과 아울러 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평생교육기관 인증 신청 대상은 모든 평생교육시설은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령과 관련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평생교육기관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계, 학계,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각분야 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로 인증을 한다.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이 되면 협회에서 우수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홍보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협회 표창과 인증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적극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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