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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법적근거
근거 :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 1999년 1월 29일부 개정)
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11호)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기본법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주는 자격을 의미한다.
다만 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국민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관리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민간자격 제도 도입의 취지
 
오늘날의 사회를 세계화의 사회, 정보화의 사회, 평생교육(학습)사회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식과 정보의 다양성과 폭증 및 그 생성 소멸은 직업세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 동안 직업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생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재충전을 위한 계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21세기를 자격증의 시대라고 할 때 대학이 평생학습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 및 기술에 대하여 자격을 주어 국민의 직업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뜻 깊은 일이다. 더욱이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대학 사회교육을 통하여 민간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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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으로는 그 대응속도가 느려 선진 각 국과 같이 민간(대학)의 발전된 시설, 인력 등을 활용하여 국가산업 및 노동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경제활동에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기 위한 개인의 선택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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