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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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DULIFE
 조회 :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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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약초
감초, 갈근, 결명자, 계피(육계나무껍질), 계지(육계나무 잔가지), 공사인(태국,미얀마가 원산지), 구기자, 길경, 곽향(배초향줄기), 당귀, 두지, 두충, 단삼, 독활, 만삼, 목과, 맥아, 맥문동, 박하, 복분자, 복령, 백출, 산사, 산수유, 산조인(멧대추종자), 산약(마), 상황버섯, 상지(뽕나무가지), 사상자, 석창포, 애엽(약쑥), 속단, 숙지황, 연자육(연꽃열매),
영지, 오미자, 오가피, 우슬, 유근피, 율무, 인진, 원지(뿌리), 운지, 작약, 잔대, 저령(구멍장이버섯), 정향(꽃봉오리), 진피, 창출, 천궁, 천마, 토사자(실새삼열매), 황금, 황기, 황정(둥굴레뿌리), 하수오, 홍화자
[주]
식품으로 허가받은 약초란 ? -
식약청에서 사람이 음식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며, 일반인들에게 가공판매 할 수 있는 약초다.
부연설명을 하면 .....
위 약초외의 약초는 국가적 차원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할 수 없는 약초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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